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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1인당 바닥소요면적 산출기준
1인당 바닥 소요면적은 업무의 내용을 조사, 분석한 다음, 정보의 흐름이나 사람의 행동을 고려한 그룹 레이아웃을 정하고, 필요한 부속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즉 직종과 그 기능적 성격, 필요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양, 사무실 근무자의 지위 등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사무실 면적 구성요소에 따른 1인당 바닥소요면적 산출기준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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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면적 | 1인당 바닥소요 면적 산출 | 사무공간의 바닥면적 구성요소 |
1인당 바닥소요 면적 산출 | 가구, 비품, 면적, 가구 및 비품을 사용하는 동작 범위, 통로면적, 분할, 차폐면적, 여유면적을 가산해서 산출 한다. | 통근, 정보교환(접수, 응접, 회의등), 정보스톡(파일링캐비넷 서고, 창고등)사무기기 및 장치(컴퓨터, 복사기, 타자기, 텔렉스, 팩시밀리, 반송장치등)등을 면적을 가산해서 산출한다. |
표-1인당 바닥소요면적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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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바닥소요면적은 사무공간내의 다양한 정보통신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용 케이블 수평배선 및 아웃렛(outlet) 간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
실내환경 설비를 갖춘 공간 단위를 '공간 구성 단위'라 부르며 이 단위의 조합에 의해 칸막이를 만들어 대실을 분리하거나 개실을 만들어 이러한 공간구성단위에 공조의 취출구 또는 리턴의 흡입구, 조면기구의 설치, 콘센트, 전화, 기타 정보 기기용 배선의 취출에 따른 플로어 덕트와 법규상 필요한 스프링쿨러 헤드를 갖추게 된다. 직책에 따른 소요면적의 변화도 일반 사무원의 1인당 바닥소요면적을 기본 단위로 그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이 공통된 기본 단위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사무공간의 융통성과 적응성을 확보하는데 합리적이며, 이를 1인당 바닥소요면적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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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당 바닥소요 면적 | |
회장, 사장 | 30 ~ 50 | |
중역 | 18 ~ 25 | |
임원, 비서 | 6 ~ 8.5 | |
부장 | 13 ~ 18 | |
과장 | 6.5 ~ 8.5 | |
일반서류사무A | 4.5 ~ 7.0 | |
일반서류사무B | 4 ~ 5 | |
간이일반사무A | 2.6 ~ 4 | |
간이일반사무B | 1.7 ~ 3 | |
전문직A | 6 ~ 8.5 | |
전문지B | 7.5 ~ 11 | |
표-사무소 건물의 직책이나 업무성격에 따른 1인당 바닥소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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